실제로 북한 형법 제296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상 20년 이하의 안산점집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지난 2025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4조에 ‘시민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평성시의 한 6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경우에는 대부분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안정되곤 끝낸다”며 “그래서인지 힘겨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저러면서 그는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러하여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함께 가기도 완료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하였다.